[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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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위법으로 판명나면 올 하반기쯤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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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마무리...하반기 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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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지난 2019년 주요 납품업체들이 잇달아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5월 우아한형제들, 6월 위메프와 LG생활건강, 7월 크린랲이 차례로 공정위 문을 두드렸다. 당시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던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쿠팡은 4건의 신고 중 3건을 피해갔다. 우아한형제들과는 분쟁조정이 성립됐고, 위메프는 신고를 철회했다. 크린랲 신고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존 직권조사 사안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하반기 중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쿠팡은 11일(현지시간) NYSE 상장을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S-1/A)에서도 이번 사건을 거론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신고자 측 주장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상품을 부당 반품했고, 사업상 비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요청했고,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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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 ‘대기업집단’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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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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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은 오는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여기에 쿠팡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역시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주식소유·계열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크다.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쿠팡의 경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규제 자체가 총수와 그 친족에 '부당한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사익편취 규제에선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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