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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보] 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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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