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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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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대법원 기각

<앵커>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벌였고 지난 2018년에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를 취소해달라는 비상상고를 제기했는데 오늘(11일) 대법원은 이것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