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의혹을 얘기하기 전부터 신도시나 신도시 바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철도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 화전동입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전 이사장은 창릉지구 바로 앞에 3천여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이 소유한 땅엔 창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공시지가로 건물과 땅을 합쳐서 53억 원이 넘습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균/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2020년 10월 15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저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는 이사장한테까지는, 이런 것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실무적으로…]
그 사이 주변 땅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 여기는 김 사장이라고 이 일대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땅이에요. 시세는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많이 부풀어 올랐죠.]
12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차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31년 전 물려 받은 땅"이라며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박 전 차관의 업무와 토지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창진 전 서울시의원은 남양주 왕숙 지구와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토지 6천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시절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최재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일하다가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본인과 제삼자를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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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남창진 전 서울시 의원은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사릉 토지는 2004년 매입한 것으로, 구의원과 시의원 재직기간(2010~2018년)과 동떨어져 있고 의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최승훈 기자 , 김진광, 손지윤,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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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을 얘기하기 전부터 신도시나 신도시 바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철도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 화전동입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주택 3만 8천 호가 들어섭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전 이사장은 창릉지구 바로 앞에 3천여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이 소유한 땅엔 창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공시지가로 건물과 땅을 합쳐서 5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과 8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경의중앙선 향동역이 설치됩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천준호/의원 (2020년 10월 15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사장님, 지난 2년 동안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균/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2020년 10월 15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저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는 이사장한테까지는, 이런 것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실무적으로…]
그 사이 주변 땅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 여기는 김 사장이라고 이 일대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땅이에요. 시세는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많이 부풀어 올랐죠.]
경기 과천시에는 주택 7천 호가 생깁니다.
12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차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31년 전 물려 받은 땅"이라며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박 전 차관의 업무와 토지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창진 전 서울시의원은 남양주 왕숙 지구와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토지 6천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시절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최재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일하다가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본인과 제삼자를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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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남창진 전 서울시 의원은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사릉 토지는 2004년 매입한 것으로, 구의원과 시의원 재직기간(2010~2018년)과 동떨어져 있고 의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최승훈 기자 , 김진광, 손지윤,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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