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중복 청약 제한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배정 수량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방식 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10일 이틀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진행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총 63조6198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하지만 균등 배정을 해도 해당 증권사가 배정받은 청약 물량 이상으로 계좌가 몰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주씩 우선 배정한다.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건수가 균등 배분 물량(14만3438주)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첨을 한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 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IPO 건부터 중복 청약이 불허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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