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 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 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습니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