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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2025년 까지 6년간 '방위비분담협정'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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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양국이 ‘6년, 인상률 13.9%’조건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부터 7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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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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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협상을 벌인 지 1년7개월 만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SMA 최종 타결 의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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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이다.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인상률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한다.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다.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한다.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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