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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구속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 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ㆍ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60)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고려돼 지난 8일 구속됐다.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 간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ㆍ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8억원으로 추산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톤에 이른다.
도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
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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