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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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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6명 새도시 땅 매입…불법 형질변경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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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1명 불법 형질 변경…원상복구 명령 및 징계키로

시흥시 “3기 신도시내 공무원 4명 토지 소유 자신 신고”


한겨레

광명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모습.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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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공무원 6명이 광명·시흥 새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명 시내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에서 진행 중인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이 6명으로 확인돼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이 확인된 공무원은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토지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3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명시 한 직원은 가학동에 임야 793㎡를, 또 다른 공무원은 옥길동에 논 334㎡를, 그리고 또 다른 1명의 공무원은 노온사동에 논 1322㎡를 각각 매입했다. 앞서 2019년 한 공무원은 광명동에 밭 100㎡를, 2016년 한 공무원은 노온사동에 대지 124㎡,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매입했다.

특히 6급 팀장급 한 공무원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해당 공무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조사를 통해 징계 등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엘에이치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광명시 전체 공무원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모두 1553명을 대상으로 광명시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매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부동산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4곳이다. 그러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부지 확정이 안 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시장은 “현재 이들 토지 매입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시청 공무원 1748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내 토지 취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 시흥시는 시청 공무원 4명이 3기 광명·시흥 새도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가족 명의로 였고, 대부분 2000년 당시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에서는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이 3기 신도시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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