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오는 6월 예정된 EU 집행위의 관련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수정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10일 이 보고서 전체에 대해 또한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달 EU에 2023년까지는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용품과 전력 수입 시 탄소 비용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이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는 '기후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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