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동훈 "유시민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도 피해자"
한동훈 "유시민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도 피해자"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왼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 이사장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 동안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형사사건에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 이사장이 해당 발언 관련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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