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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직원 9명에 43억 대출한 농협 “내부정보 이용 투기여부 파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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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일원 북시흥농협서 40억대 대출 실시

농취증 발급 지자체 권한, 농협은 담보 물건만 파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이면서 상당부분 지역 농협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이 대출 심사가 이뤄졌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여부는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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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9명은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에서 총 43억1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공동명의 등을 통해 대거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정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부실 또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지역농협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LH 사태가 불거진 후 해당 지역의 대출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살 때는 매입자가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다.

지자체로부터 농취증을 받으면 법원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를 발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사들이는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는 지자체 판단 사항인 것이다.

농협은 단순 대출 업무를 맡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있는지, 즉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로 설정된 물건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등기를 마친 토지가 대출자 명의로 돼있지를 살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농협측도 LH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LH 직원이라고 해도 퇴직 후 영농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출 기관이 농지를 산다고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LH는 주택 공급 역할만 하는 줄 알았지 개발 과정에 관여해 내부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전에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해서 대출을 심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시흥농협에 LH 직원들의 대출이 몰린 이유는 해당 지역 금융기관은 농협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들은 권역 외 대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 등의 다른 은행에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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