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광명시흥지구 내에 속한 가학동 소재 임야 800㎡를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4억3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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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구입한 임야에 가보니 해당 토지는 흙깎기로 절토가 돼 평탄화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형질변경을 통해 보상비를 더 많이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실제로 공공주택 토지보상에서 임야의 경우 높낮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
형질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땅을 절토(切土·흙깎기), 성토(盛土·흙쌓기), 포장(鋪裝)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관리구역에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선 안 된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 지정됐고 이 지구에 포함된 가학동 역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가 나기 전에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를 구입한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직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아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과 형질변경 시도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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