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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LH직원, 광명 땅에 ‘고구마 재배’ 신고하고 묘목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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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가 확인 LH 직원 땅 농경계획서 보니

한겨레

엘에이치(LH) 직원이 소유주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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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했다고 추가 확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고구마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영농을 운영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고구마 농사 대신 묘목을 심거나 임대인을 세워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엘에이치 직원의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한 뒤 자체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지구 4곳 필지를 엘에이치 직원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네 필지 중 두 필지는 임야이고 나머지 두 필지는 농지(전답)이다. 농지를 취득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8일 <한겨레>가 확보한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농지(526㎡)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토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엘에이치 직원 ㄱ씨가 2017년 8월 1억8100만원에 사들인 땅이다. ㄱ씨는 주재배 예정 작목에 ‘고구마’라고 기재했다. ㄱ씨는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본인과 배우자를 적었고, 자신들의 영농경력을 각각 7년과 1년이라 기재했다. ‘향후 영농 여부’를 묻는 칸에도 ‘O’ 표시를 했다.

하지만 ㄱ씨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았다. ㄱ씨가 보유한 토지엔 고구마 대신 버드나무의 일종인 용버들이 빼곡히 심겨 있다. 묘목은 토지보상 시 이식비용을 받을 수 있다. 용버들은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다른 묘목보다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 대비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보상을 고려해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용버들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엘에이치 직원 ㄴ씨가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992㎡)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농지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라 적혀있다. 이 토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ㄴ씨가 2018년 2월에 그의 배우자와 지분 함께 3억1500만원에 매입한 땅이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에 취미 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농장이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나 휴경을 할 수 없으며 농작업 위탁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최근까지 임대 경작됐으며 올해에는 휴경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해까지는 임대인이 대신 벼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땅 주인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재구 이주빈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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