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 2000만원이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등 7개 권역별로 할당량(쿼터)을 정해 7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5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3개사)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8개사), '식료품 제조업(9개사)'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 후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3.5%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방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펼쳐 사업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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