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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만 '10만 명'…낱낱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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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합니다.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 명, LH 소속 직원 약 1만 명 등 1만4천 명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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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천 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천200여 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 명을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유동적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냅니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는 금주 중반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엔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입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 수십 건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 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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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은 추가 접수한 제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민변은 정부 조사의 느슨함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제(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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