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투기-시세 조작땐 최고 5배 검토… 관련기관 직원 거래 제한도 추진
총리실-국토부가 조사단 주관… 검찰-감사원 빠져 실효성 논란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를 4대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비슷하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중심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감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분석한 뒤 수사 등 후속 조치로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지휘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접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 공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은 “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감사원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할 경우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선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주도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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