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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암초와 변수는... 외풍 막아줄 尹 사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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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승인' 차규근 구속 불발... 검찰엔 악재
수사심의위 소집·공수처 재이첩 여부도 변수
한국일보

2년 전 '김학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수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튿날 새벽 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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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돌발 변수 탓에 ‘터닝 포인트’에 놓이게 됐다. ‘외풍 차단막’ 역할을 해 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이어, ‘핵심 피의자 구속 불발’이라는 암초에도 부딪힌 것이다. 게다가 수사 계속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향후 1개월간의 추가 수사가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관련, 수원지검의 수사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다섯 가지 정도를 꼽는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다. 지난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승인했던 차 본부장은 검찰이 첫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수사팀 입장에선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진술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다만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해 준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차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가 소집을 신청했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도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수원지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지난해 주요 사건들이 모두 부의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 역시 부의심의위 통과가 예상된다. 향후 수사심의위가 차 본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하면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전망이다.

일단 전례에 비춰, 수사심의위는 부의 결정 이후 1개월 정도 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수사팀 페이스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변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검사 피의자’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 전 ‘수사확대 무마 압력’ 의혹을 받고 있고,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하고 실행한 이 사건의 ‘키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다음주 중 재이첩 여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역시 ‘김학의 사건’에 적극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안다. 그가 떠난 게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에 오를 경우, 향후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 허위기재’ 의혹 수사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 중 한 명이기도 한데, 검찰 주변에선 “김학의 사건을 비롯,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 전반의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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