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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5억8000만원 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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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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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8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벌인 A씨의 조카 B(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12월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시외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일부 떨어지는 장애가 생겼다.

B씨가 사고로 다치자 그의 고모인 A씨는 보험사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B씨는 시력을 잃은 것처럼 행동해 병원으로부터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88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더불어 A씨는 B씨를 양자로 입양하고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B씨는 시각장애와 함께 정신질환자처럼 행새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는 B씨의 법정후견인이 된 A씨에게 보험금 9176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와 법원을 상대로한 이들의 사기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혀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적극적 기만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이고,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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