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도중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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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차익환수'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법령의 제재기준이 애매하거나 느슨해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어렵고 최대 5000만원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토지개발·주택관련 담당 부처·기관 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직원 등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된 관계장관회의를 사흘 당겨 개최했다. 변 장관, 구 실장 등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탈세여부, 대출규제 위반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나 LH 등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기관 담당자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이나 토지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차용, 부동산 등록제도도 시행된다. 일정 주기로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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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토지몰수법'으로 땅투기 하다 걸리면 시세차익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차용해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징역형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했다.
문제는 강화한 법안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 향후 공공택지나 신도시 땅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공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법상으론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재 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적용 대상을 넓게 확대할 수 있으나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게 한계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전후로 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까지 포함해 최대 5만명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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