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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쪼그라드는 기재부, 예타 권한도 빼앗기나…불 붙는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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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17일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각종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만든다

기재부 독점 권한…각 부처로 분산되나

헤럴드경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아래는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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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오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가 열리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통상 커진다. 핵심은 기재부로 집중된 예타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이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열리는 예타 공청회 핵심 논쟁지점은 소위 ‘김두관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예타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와 여당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근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재난지원금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반대했다. 재정건전성이 이유였다.

예타는 기재부가 정치권 추진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류된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예타 면제를 예외적으로 강행할 수는 있지만, 논란이 뒤따른다.

예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기재부가 정치권 추진 사업을 반대할 수단 자체가 사라진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관련 예타 면제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울산 공공의료원도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행 GTX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광주와 대구에서는 각각 공항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청회로 여러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수십년이 지난 예타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거치면 여론 수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개선안을 만들어 논의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예타 공청회 관련 진술인 합의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 날은 일단 17일로 잡아두고, 완전 합의가 되면 확정키로 했다. 토론을 위한 진술인단은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국장급 인사도 초청해 공청회 내용을 공유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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