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2시께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지 10여 시간 만의 결정이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면서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 본부장에 대해 지난 2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후에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과 별도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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