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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서울시의회, 인권보호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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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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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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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으로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 노동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조례안은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고용환경 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권 존중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의 근거도 담겼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문기구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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