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전직 동대표가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횡령, 강요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진상범)은 5일 오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모씨(65)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받는 등의 폭행도 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내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나에게 잘 보여야한다. 내 말 한 마디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동대표 등과 함께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과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이다. SH 측은 김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근처에서 주민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폐쇄(CCTV)회로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른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씨를 고소할 때 자신들이 이를 도운 점에 김씨가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폭행한 건 맞지만, 그들이 때리도록 시비를 건 것"이라며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원 갑질 등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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