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고검장이 돈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추측성"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며, 윤 전 고검장 역시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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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법률자문 계약은 라임이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수차례 발행한 사채 문제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돌려막기, 이로 인한 배임 여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률자문 계약의 취지·내용·진행사항을 잘 아는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논의는 약 2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시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다.
2019년 7월 초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하자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에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돈만 받아갔다. 변호사비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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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 등과 함께 세 차례 윤 전 고검장을 만났을 당시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걸 판매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윤 전 고검장도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가 종료됐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모두 입수했다"며 "이 전 부사장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후에는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임의적 보석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석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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