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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전교육청, 갑질 논란 사립고 전 이사장 경고…전교조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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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은 징계 대상 아냐…별도로 수사 요청"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학교법인 이사장 갑질 논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이 당사자 경고 등 처분을 내놓자 전교조가 '봐주기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청은 갑질 논란을 빚은 학교법인 대운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퇴직한 교장 2명과 행정실장은 각각 주의와 중징계, 현 교장직무대리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를 요구했다.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이사회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봐주기 감사의 전형으로,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교육청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규 교원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 손도 대지 않은 점은 비리 사학과의 동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 운영을 바라는 시민 기대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은 법률상 징계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말 사임했기 때문에 신분상 경고 처분하고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향후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 승인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 등 위조·변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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