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매입 사이 최대 3년 차이나
공직자 부패방지법 적용 입증 어렵고
환수 못하면 신도시 보상 절차 따라야
野 의혹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검토
LH "위법땐 엄중조치" 대국민 사과문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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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구채은 기자, 손선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환수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산상 이득을 몰수할 유일한 방법이 ‘부패방지법’ 적용이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다. 조사단장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법조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정작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의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별도의 이익 몰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면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신도시 보상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대토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은 뒀지만 별도의 이익환수 규정은 없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지구지정 절차는 지난달에야 시작됐지만 직원들의 토지 취득 시점은 모두 지난해 6월 이전이어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년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 및 공사 직원 및 가족들의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 역시 소급 적용이 어렵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 중"이라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특위 구성,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직전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대책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 자리수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가 전혀 없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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