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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