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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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와 ‘특약매입’ 거래 때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고, 갑질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판매하고,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총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유형(직매입·위수탁·매장임대차·특약매입)에 따른 매출액, 불공정거래 경험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납품업체에 가장 불리한 거래 유형은 특약매입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래 유형이 납품업체 주력 상품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특약매입에서 매출 감소 효과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특약매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주력 상품 매출액이 2억5900만원 감소했다. 해당 감소폭은 매출액 평균의 1.78%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른 거래 유형에서는 통계상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원인을 ‘납품업체 협상력’으로 풀이했다.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받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력 격차는 불공정행위 발생과도 연결된다. KDI는 특약매입 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빈도가 거래금액 1000억원 당 4.2건에 달하며, 이는 다른 거래 유형의 2~3.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매입은 2.1건, 위수탁은 1.2건, 매장임대차는 1.9건으로 조사됐다.
특약매입 거래에서 빈발한 불공정행위 유형은 ‘불이익 제공 행위’였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부당한 납품가격 인하,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 인상, 일방적 거래 중지 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에 비춰봤을 때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감시·적발 기능을 효율화하려면 ‘거래 유형’을 조사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때 거래 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선 다변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 협상력을 제공해야 하며,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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