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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소명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 파기환송심이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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