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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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탈출’ 카페에서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방 탈출 카페에서 여성 손님 2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눈을 가린 채 방 탈출 테마로 입장하는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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