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서 100~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노점상이 대상에 포함된 걸 비롯해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고용유지와 방역 지원책까지 담아서 모두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지원 대상과 액수, 방법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자>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1월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카페와 PC방 등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가운데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3차 때 제외됐던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와 매출 4~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은 100만 명 늘어난 385만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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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서 100~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노점상이 대상에 포함된 걸 비롯해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고용유지와 방역 지원책까지 담아서 모두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