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전 사장은 취임 후 약 15개월 동안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4월 3일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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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임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감찰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국토부 감사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해명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원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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