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인에 사용하는 항문 검체 채취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한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연초부터 (한국인에 대해서는) 분변 샘플을 직접 검체 채취하는 대신 간접 제출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대상 항문 PCR 검사에 나선 데 대해 교민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본인이 채취해 간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앞서 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항문 PCR 검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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