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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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가 2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0일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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