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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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손실액의 평균 65%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배상비율은 6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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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의 배상비율을 공통으로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진다.
그 결과 투자자는 기본 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자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건수는 182건에 이른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올해 1월 분조위를 거친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투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많이 나왔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조위 조정안을 받은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0%였다. 시뮬레이션은 거치지 않았지만 평균 50~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 전망이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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