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게으른 광주시교육청"… 학원 아동학대 사건 대응 도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소홀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면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서구의 한 학원에서 발생한 학생을 체벌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학원 원장 A(35)씨가 지난해 12월 중순쯤 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체벌 피해 학생은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경찰과 별도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학원 내 폐쇄회로(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시민모임은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시교육청은 ‘(수백 명이 다니는 학원에) CCTV만 있고 영상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또 "경찰이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A씨가 아동학대 등 동종 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벌점 30점(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교육행정의 게으름이 학원가 폭력을 조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구체와 치료, 해당 학원에 대한 추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와 CCTV 관련 내용은 일체 논의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아동학대 전력도 없다"며 "또 피해학생 부모에게 수사 결과나 사법부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