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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기성용 학폭 제기자 측 "사과 원했는데..빨리 소송 제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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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성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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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 사건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에게 구강 성교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C, D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상황은 본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에게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해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다”고 한 뒤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선수 측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바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면서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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