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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결혼 계획에 사직서 요구…임신하면 '사기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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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에 퇴사를 종용하고, 퇴사 후에는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병원장 사례를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중앙일보

근로기준법상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 권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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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1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직원은 결국 퇴사했으나, 원장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는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건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교사는 면접 때 "결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해 채용됐으나 이후 결혼 계획이 생겼다. 어린이집 측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당했다. 이 직장인은 "경영상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며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 주장했다.

우리나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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