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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김명수 제동으로 이제야 법복 벗은 임성근…첫 전직 대상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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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지난달 28일부로 임기 만료 퇴임

퇴임자에 대한 탄핵심판 무의미해 '각하론' 힘 실려

위헌 행위 여부 판단 위해 본안 판단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임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임과 동시에 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본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하면서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 심판의 첫 재판을 맞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직인사를 통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개입이나 탄핵 심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래라면 임 부장판사가 퇴직인사를 게시한 이날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준비 기일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해 판결 내용 일부를 수정하게 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관 역시 동일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가 있을 당시 예상대로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전망은 ‘각하론’이다. 이미 퇴임한 전관에 대해 심판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의 목적인 ‘파면’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안 판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있는 만큼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헌재가 심판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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