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동아일보 원문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28 10: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