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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3·1절 소규모 차량 시위 허용…대규모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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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오는 3·1절에도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 성향 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 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는 3·1절에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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