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181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 33명, 기권표 15명으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부칙에 넣었다.
|
논란이 이어지는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안전성을 비롯한 7개 항목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대구·경북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특혜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이 28조로 크다는 것을 들며 해당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공항 입지로서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탄식이 나온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여야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 현장에서 국토부의 입장으로부터 발생한 논란을 재차 해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다만 김해신공항과 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렸다"며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일은 입법사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오늘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의 압도적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공식화됐다. 그러나 졸속 논란과 선거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정교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논란은 향후 오랫동안 정치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