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오늘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졌던 2019년 3~7월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를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시 보고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된 1·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서울동부지검 소속)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위해 가짜 사건번호 등을 이용했을 때 이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나온 입장문에는 이 지검장이 기소에 대비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문구를 결과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이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당시 최종 지휘책임자였음에도 '알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문구 삽입 강요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나는 몰랐다'며 법정 다툼을 할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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