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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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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동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투표를 진행했다.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15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18년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 했던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밝혔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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