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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아동학대살해죄’ 생겼다… 이제는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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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규정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해왔다.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조항에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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