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 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할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한 와중에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강제 수사 전환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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