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관련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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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679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제재심 참석을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체온을 측정한 뒤 별다른 언급 없이 이동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금감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제재 대상 은행 측 관계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제재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이다.
제재심은 전례에 비춰보면 3월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제재심 첫날인 이날은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때도 3차례 제재심 끝에 결론이 났다"며 "제재심이 금감원 검사국 뿐 아니라 은행 측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3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중징계가 예고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손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 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길이 막힌다.
특히 중징계는 피했지만 매트릭스 체제로 조직을 운영한 CEO(조 회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지주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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