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정지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각각 퇴임 후 4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돼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
손태승(오른쪽)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우리금융지주, 신한은행 |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는 제재심에서 따져봐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지난 5일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받았다.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은 특히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은행의 ‘라임 Top2밸런스 6M 펀드’의 배상 비율까지 결정됐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간 배상 수락 여부를 고민할 수 있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 측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두세번에 걸쳐 제재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제재심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피력하려면 최대한 빨리 배상을 결정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세 차례 제재심 끝에 결론이 났었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두 번째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반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 비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은행처럼 100% 배상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이날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는 출석하지만,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점 역시 신한은행이 당혹스러워 하는 이유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가 제시하는 의견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간다 해도 손 회장이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징계를 받으려면 현재 사전통보 받은 직무정지보다 최소 두 단계는 낮아져야 하는데, 최근 징계를 경감받은 사례들을 보면 모두 한 단계 낮아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해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다가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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