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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을 두 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 통보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해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공익제보자의 폭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직후 진행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통상 주요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원지검은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지검장이 세 번째 소환 통보마저 거부할 경우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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